실업급여 신청 시, 실직을 증명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회사에서 제출되있어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장에서 두 서류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앞서, 각 문서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필수문서인 각각의 문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성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퇴사 사유 등 적혀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란?
근로자가 퇴사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을 회사에서 신고한 문서입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니 아주 간단합니다.
1.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모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 근로자 체크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해줍니다.
*참고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눌러줍니다.
이직확인서에서는 회사가 신청한(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음)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내역을 확인할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이직 전 18개월간 보수지급된 날(근로한 날+유급휴일+휴업수당 받은 날)을 포함한 일 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상실신고 조회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 현황]에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민원서류 부분을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로 선택해 →[조회]를 눌러줍니다.
두 가지 서류가 조회 가능하다면 다음 절차(온라인 교육) 후 고용복지센터로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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