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퇴사 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일 중 하나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인데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직장에서 50%내주던 보험비를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되니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조건에 따라 부담금액이 조금 상이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직장에 다닌다면(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는 내가(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밑에 들어가 "피부양자"등록이 되면, 나는 국민건강보험비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조건이 된다면 꼭 놓쳐서는 안되겠죠? 먼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가실게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1. 가족관계범위(부양요건)
-
사실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는 물론/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며느리와 사위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형제 자매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졌는데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시 인정 됩니다.
-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되며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계부모 뜻: 생모나 생부가 재혼 시, 그 배우자)
-
함께 살지 않는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는 소득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인으로서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2. 소득조건
-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없는데 사업소득의 연간 한계액 500만 원 이하일 때
-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보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종합소득 금액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일 때
3. 재산조건(재산과표 기준)
-
5억 4천 만원 이하
-
5억 4천 초과 ~ 5억 9천 이하일 경우 연소득 1천 만원 이하
-
조건이 까다로워진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이하
* 여기서 재산과표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같은 말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관세, 등록세, 상속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서, 취득세 등의 세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자면, 재산의 종류를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4. 신청방법
(1) 직장 가입자 본인이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인터넷 신청하거나
(2) 공단에 전화해 필요서류를 팩스에 넣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팩스로 보낼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해서 발급받은 후 작성해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등록증 함께 첨부)
5. 자격 조건을 잘 모르겠다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1577-1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에 전화로 상담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를 듯 합니다.
문의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요청을 하려고한다"고 하신 뒤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정보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어] 연도 표기 & 읽는 방법(3~4자리, 연대, 기원전후) (1) | 2020.11.04 |
---|---|
[영어] 날짜 표기방법(+순서, 약자, 발음) (0) | 2020.11.03 |
페르소나 뜻(ft. 아이유, BTS, 유재석, 이효리) (0) | 2020.10.27 |
[실업급여] 2-2.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인터넷 확인방법) (0) | 2020.10.26 |
[실업급여] 2-1. 퇴사 후 필수로 해야할 일(건강보험, 국민연금 감면방법) (0) | 2020.10.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