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인정되면 보통 월 168만원을 받게되는데요. 직장에 다닐때는 4대보험을 다 떼고 월급을 주니 체감하지 못했지만 막상 퇴사하고 날라온 고지서를 보면 경제적으로 더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실업자들을 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감면 및 유예방법이 있으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감면제도
퇴사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변경되면서 회사에서 50%를 내주던 것을 스스로 100%부담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감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가지 방법을 알아볼게요!
(1) 피부양자 등록
가족 중 직장인이 있다면 퇴사자인 나의 건강 보험료 금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 중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직장인)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비직장인)로 바뀐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피부양자) 건강보험 전액 감면 받는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신청자격이 되기위해서는 가족관계, 소득, 재산 등을 따지지만 신청 시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다음에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임의 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은퇴자 및 실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퇴사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보다 < 퇴사후 지역건강보험료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임의계속가입제도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퇴사전 수준의 보험료(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만큼 낮춰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게됩니다.
가입 대상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인데요.
신청 전 첫번째 확인사항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인데요. 퇴사 후 직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이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맨 하단에 확인방법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전 두번째 확인사항은, 바로 "건강보험료 확인"입니다. 전 직장 보험료보다 < 퇴사 후 지역건강보험료가 커야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월급명세서와 납부고지서로 비교하시거나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최초로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납부고지서가 되는데요.
신청 시 꿀팁은, 카드 수납은 수수료가 붙으므로 계좌이체를 추천합니다.
(3) 납부예외신청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 중 "건강보험도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시국인 8월 12일 건강보험에 직접 통화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제가 건강보험 관련 납부예외, 유예, 감면 신청할 수 있는 있는게 있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런게 없다.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통화(건강보험 1577-1000)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감면방법
직장에 다닐 때 제가 낸 국민연금 금액은 약 22만원인데요. 국민연금이 있어야 노후에 든든하니 지금 미리 내야될 거 같은데 실직한 지금 저처럼 금액이 많이 부담스럽다는 분들에겐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2가지 국민연금 감면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납부예외
실업급여 대상자는 국민연금은 최대유효기간 3년까지 납부금액 없이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전 확인사항은 퇴사한 전 직장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입니다. 전 직장에서 실직처리해줬다면 이 내역이 뜹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지사(1355)에 전화해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하겠다"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전화 시확인질문으로 별도소득 유무, 사업자등록증 유무, 알바소득 유무, 결혼유무를 묻는데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취업 시 근로자인 나는 따로 "납부예외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 후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거라 자동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소득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시 국민연금공단지사(1355)에 전화 해 납부예외 취소신청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고지서(우편물)는 건강보험 고지서처럼 매월 날라 오는게 아닙니다. 납부예외 신청이 완료되면 한번 날라오지만, 이메일 전환요청 가능합니다.
(2)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란? 실직 기간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지원해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뿐만 아니라 실직자는 그 가입기간을 인정 받아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동안 지원해주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납부금 및 지원금 방식은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실직자가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 국가에서 지원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실 분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별도 가입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민원서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 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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